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해 주는 사업인 청년저축계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가구 청년(만19∼39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3년 만기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도 눈길을 끈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다. 고교생 자녀 한명당 연간 160만원가량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 가계소득이 실질적으로 월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체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이어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9∼24세 청소년이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로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자립·재활교육·취업·진학 등을 돕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한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각종 공적 자원을 연계해 지원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이 된다. 한 달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 급여는 174만5150원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5만160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