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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전서도 광역급행버스 운행 가능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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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3 16:1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수도권에 한정돼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가 올해부터는 대전에서도 달릴 수 있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지난달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점·종점 각각 6개를 설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점 8개, 종점 6개까지 설치 가능하다.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돼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대전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해 주말과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도 확대했다.

출·퇴근시간에 비해 현저히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11시~5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운행횟수 또는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출·퇴근 시간에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해 혼잡 노선 증차 시에는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 안전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절감돼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향후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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