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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0년 경자년 도움이 되는 제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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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4 18:10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2020년 경자년 새해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달라지는 법·시책·제도를 선정했다.

이에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선정 시 군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일반행정 ▲문화관광 ▲ 보건복지 ▲농산경제 ▲ 도시환경 등 군민 5개 분야로 카테고리화해 구성했으며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사항 29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된다. 출산축하금은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아 3000만원까지 확대하게 되며 다만, 둘째아부터는 일시불이 아닌 2년에서 5년까지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이어 난임부부 시술비도 법률혼외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돼 6개월 이상 홍성군에 거주한 난임부부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최대 50만원, 연 7회까지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농산·경제분야에서는 농어민 수당이 전격 신설돼 올 하반기에 지급될 전망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농어가에 한해 가구당 잠정 6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75세이하로 확대 운영될 전망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까지 12개월간 꾸러미 형태로 공급돼 유기농업특구 홍성 입지 굳히기에 나선다.

이같이 도시·환경분야에서는 군민 안전보험 보장금액이 크게 확대돼 15개 보장항목에 대해 보장금액을 1000만원까지 상향할 전망으로 오는 3월 8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상수도 사용료 인상,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선정기준 변경,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닭오리 계란에 대한 축산물 이력제 확대 시행,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규정 변경 등을 꼭 알아야 할 2020년 법, 제도 시책으로 꼽았다.

한편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꼼꼼히 챙겨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라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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