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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

건보공단 대전충청본부, 사업주 적용 기준 유의사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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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5 13: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앞으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는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미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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