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는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미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