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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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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4 23:59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한다.

옥천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인‘옥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제정했다.

이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5세 이상(1945.12.31.이전 출생자) 운전면허증 소지자(2종 소형, 원동기 제외)로 옥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운전면허 결정 취소 통지서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는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 옥천사랑 상품권을 지급 받는다.

한편, 2019년 9월 기준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1618명이며, 만 65세 이상 소지자는 1만 131명이다.

옥천군은“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라며,“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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