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0일 개정해 부모의 직장이동, 전입 등의 이유로 그동안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출생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확대했다.
군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지급방식은 첫째 자녀의 경우 2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자녀 500만원을 월별로 지급한다.
이번 축하금 거주기한 적용기준 완화로 옥천군에 이사온 지 1년이 안된 2019년도 출생아 7명에 대해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상품권 10만원을 받게 됐다.
앞으로도 출산장려 지원사업 홍보를 확대하고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모자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