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옥천군, 출산 축하금 지급기준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1.06 13:00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옥천군은‘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0일 개정해 부모의 직장이동, 전입 등의 이유로 그동안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출생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확대했다.

군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지급방식은 첫째 자녀의 경우 2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자녀 500만원을 월별로 지급한다.

이번 축하금 거주기한 적용기준 완화로 옥천군에 이사온 지 1년이 안된 2019년도 출생아 7명에 대해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상품권 10만원을 받게 됐다.

앞으로도 출산장려 지원사업 홍보를 확대하고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모자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