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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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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7 17:50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대전 중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일치되도록 정확히 정리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3월 20일까지 추진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거주지를 이전하면 14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해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여부를 일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조사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확인이다.

오는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통장이 합동조사반을 꾸려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거주여부를 방문으로 확인한다. 이후 3월 20일까지 최고·공고·직권조치 등을 통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데,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최대 75%까지 과태료 경감이 가능하다. 과태료는 5000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는 3월 24일 전까지 확실하고 정확한 사실조사를 실시해 완벽한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사망·아동학대 징후 의심자 확인 등 주민복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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