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을 비롯한 시·군 위생부서와 함께하는 이번 점검은 성수식품 제조업체, 제사음식 전문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 등은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식품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 등의 위생 관리 상태, 자가품질검사·품목제조보고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파는 두부·떡·한과 등 성수식품 70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