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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린 아빠 구속 송치

엄마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함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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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8 11:05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까지 몰고 간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 아내(22)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임 혐의로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덕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이 의식을 잃자 A씨는 폭행 다음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 측이 치료 도중 학대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모텔에서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내는 사건 전날 남편과 다투고 모텔을 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아내 역시 아기를 돌볼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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