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1.08 17:1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SNS 기사보내기
이날 교육은 대전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박병일 대전지방국세청 팀장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 실시된다”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생산직 공장근로자나 운전 종사자 뿐 아니라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야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간근로수당 비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 기준은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나 홈텍스를 이용하면 된다.
필자소개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