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 이하, 농어촌장애인 등록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80세 이상 자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단 자기 소유 주택이나 임차 주택 구분은 없지만, 임차 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당 7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214가구(농어촌장애인 95가구, 고령자 11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