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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동량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민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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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9 18:44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9일, 동량면 조동리, 대전리 일대(117만 7000㎡)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지역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710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면서, 충주를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종배 의원은 “충주 동량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금가면 5개 마을을 비롯한 충주지역 군사보호시설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역개발과 관련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의 협의에 최대한 동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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