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대전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을 비하하는 여성을 때린 뒤 신고를 막으려고 살해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해한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복구를 위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