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형사6부(허용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속행 공판에서는 피고인 A씨 차량의 사고 과정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 위치나 화질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원인 분석이 어렵다"는 변호인 측 증인을 상대로 '사고 현장은 가 봤느냐', '실측은 어떻게 했느냐', '예단한 것은 없었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협의를 거쳐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을 1~2개월 뒤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95억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가 가입돼 있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사고 두 달 전 30억원에 달하는 보험을 추가 가입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