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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해’ 파기환송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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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3 17:51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보험금 95억원을 타기 위해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A(50)씨의 파기환송심이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13일 형사6부(허용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속행 공판에서는 피고인 A씨 차량의 사고 과정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 위치나 화질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원인 분석이 어렵다"는 변호인 측 증인을 상대로 '사고 현장은 가 봤느냐', '실측은 어떻게 했느냐', '예단한 것은 없었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협의를 거쳐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을 1~2개월 뒤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95억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가 가입돼 있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사고 두 달 전 30억원에 달하는 보험을 추가 가입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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