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2017년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이는 식용유 화재의 특성상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수 있으며,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착화 시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언제든 재발화 할 수 있다는것.
또한 K급 소화기를 사용하면 기름표면에 유막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방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