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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기자간담회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직접 언급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법안 통과시 지역 도움되는 방안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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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4 18:56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특별시 행사 당시 대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충청신문DB)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특별시 행사 당시 대전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원래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에 수도권은 제외됐다. 수도권은 혁신도시라는 추가 발전방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제외 모든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은 제외됐는데, 그 이유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개념이 있었고 충청, 대전은 신수도권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행정수도가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 행정중심도시로 멈춘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세종시가 커지면서 대전, 충남은 세종시로 오히려 인구 등이 흡입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전과 충남은 그 지역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것을 위한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지역 도움되는 방안을 찾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각각 1곳을 지정해야한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한다' 등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혁신도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도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후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정치 쟁점사항에 해당하는 법안들로 국회 파행을 겪으면서 해당 법안은 계류된 상태다.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오랜 기간 지역의 고민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감과 지역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총선 이후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서도 대전에 많은 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15일 국회를 찾아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혁신도시 지정 서명부를 전달하고 총선 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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