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는 이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이다. 각 조례안은 사업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