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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5.15 19:18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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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영농기에 접어들면서 최근 일부 축산농가에서 농경지에 부숙되지 않은 부적정 액비의 다량 살포로 악취발생 등 생활환경 침해와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예방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실시됐다.
예산군은 관련법에 따라 충분히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적정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액비살포 기준 및 축분 부숙요령 교육 등을 병행한 기술지도도 함께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봄철 농경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부적정 저장액비 살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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