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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동료 신상 누설한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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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0 16:2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성매매를 단속하는 담당자의 신상정보를 업자에게 알려주고 유치장에 갇힌 마약사범의 외출 등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대전지방경찰청 내 성매매업소 단속부서인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사진과 인적사항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전달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사안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변사체 사진을 친구에게 보낸 것을 두고 "단순히 재미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봐선 안되며 직무수행 중 파악한 사실인 만큼 이를 누설하는 건 유죄"라고 밝혔다.

또 2017년 9월 마약 범죄로 유치장에 갇혀 있던 지인의 외출을 도운 혐의에 대해서도 "유치장 관리 직원의 정상적 업무를 막고 수사 업무에 장애를 불러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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