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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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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1 13:18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이상천 제천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식 이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이상천 제천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식 이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상천 제천시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신규 및 재지정을 받은 14개 자치단체와 함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제천시는 2024년까지 5년 간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여성친화도시 5대 조성 목표에 따라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고 '함께 참여해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제천'이라는 여성친화도시 비전을 가시화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참여단 대표, 단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 시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 정책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관심과 배려가 있는 지역공동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시·군·구를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해 5대 조성 목표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5대 조성 목표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을 말한다.

2019년 기준 전국 92개, 충북도내 5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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