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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로 번역·안내

베트남·필리핀·일본어로도 추가 번역 실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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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4 17:2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 조항을 중국어로 번역, 학교에 안내한다.

학교폭력이 다변화하면서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늘면서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기준 세종시 학교에는 827명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이다. 초등학교가 55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치원 120명, 중학교 102명, 고등학교 49명 순이었다. 배경 국가별로는 베트남 291명, 이어 중국이 221명으로 많았다.

시교육청은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 등 내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대상 학생이 많은 중국어를 학교폭력예방법 첫 번역 대상으로 정했다.

번역은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가 주관하고 관내 중학교 중국어 교과교사와 원어민교사 등이 협력했다.

총 2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 형태로 발간된 번역본은 신체·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과 가·피해 학생의 징후 내용을 책자 앞에 배치했다.

이어, 법률의 목적과 정의,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등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법 12개 주요 조항을 뒤이어 자세히 담아냈다.

시교육청은 이번 번역본을 중국 배경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인 관내 54개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누리집에 전자 파일 형태로 탑재한다.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도 학교폭력예방법 추가 번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여러 학교폭력 예방 대책들로 학폭에 대한 민감도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하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도 못지않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히는데 취지를 두고 학폭예방법 외국어 번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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