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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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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9 13:59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 이번 제21대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이 소속된 정당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년 2월 12일~4월 15일)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할 수 없습니다.

- 지역 통·반장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 참석이 제한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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