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년 2월 12일~4월 15일)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할 수 없습니다.
- 지역 통·반장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 참석이 제한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년 2월 12일~4월 15일)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할 수 없습니다.
- 지역 통·반장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 참석이 제한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