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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절도·무면허 등’...13개 혐의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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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9 17:45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지인을 상대로 사기·횡령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유석철 판사)에 따르면 사기·컴퓨터 등 사용 사기·횡령·절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사이 게임 재화나 스마트폰 등을 팔 것처럼 해 돈만 받아 챙기거나 지인의 유심칩을 훔쳐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했다.

또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렌터카 번호판 글자를 바꾸고 남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사기를 벌이는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인을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그 피해가 보상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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