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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31 23:52
- 기자명 By. 최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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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한 제도이며,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6가지 재산조회(지방세·국세·자동차·토지·금융거래·국민연금)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자격은 법이 규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1순위는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주어지며, 2순위는 사망자의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에게 주어진다.
해당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 후 군내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매년 상당 면적의 토지정보를 상속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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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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