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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핵종 방출 원인 '시설운영자 운영 미숙'

대전시, 원자력 시설에 대한 감시·조사 권한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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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31 23:42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원자력연구원 외부 하천토양 측정 현황.(사진=대전시 제공)
원자력연구원 외부 하천토양 측정 현황.(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일부 시설에서 방사성핵종이 방출돼 대전 유성구 인근 하천토양에서 세슘농도가 지난 3년간 평균값보다 59배 증가한 원인으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이 지목됐다.

3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시설운영자가 필터 교체를 한 뒤 밸브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해 오염수가 바닥으로 넘쳤고 시설 외부로 방출되면서 생긴 '인재'로 밝혀졌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은 세슘-137의 농도가 가장 높았던 원자역연 내 우수관과 덕진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우수관 약 600m를 따라 맨홀(10개) 내 토양시료에 대한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자연증발시설'에 가장 근접한 첫 번째 맨홀에서 최대선량을 확인했고 첫번째 맨홀 토양의 핵종별 농도를 분석해 세슘-137 3만 1839 Bq/kg, 세슘-134 101 Bq/kg, 코발트-60 192 Bq/kg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시 자체조사에서도 연구원내 '자연증발시설'이 사고 근원지임이 확인됐다.

또 원자력연이 자연증발 시설의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오염수가 50ℓ정도씩 유출된다는 것도 확인했다. 지난 30년간 2년 주기로 13회에 걸쳐 필터를 교체했다고 가정하면 총 650ℓ정도의 오염수가 배출된 것.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에 자연증발 시설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 시설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연구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토양을 제염하고 밀봉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세슘 유출 근원지 자연증발시설 사용중지 및 동 시설 감시를 강화하고 시 차원의 자체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밀집지역 하천(관평천) 4개 지점으로 확대 실시하는 원자력연 주변 하천토양 3차 자체 조사는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안위·연구원·지자체 간 소통체계 개선을 위해 원자력시설 및 사고정보 공유체계가 오는 7일까지 마련된다. 특히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감시·조사 권한을 입법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발방지대책 촉구는 물론 최종 조사결과를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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