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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예식장 부대서비스 '강요' 여전

파악된 위약금 90% 이상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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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05 16:46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결혼식장의 절반 가까이가 예식장 이용 조건으로 부대 서비스를 강요한 것이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예식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623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전체의 41%인 2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는 행위가 각각 184건, 10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된 405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90.9%가 넘는 368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는 위약금보다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위치한 예식장 200곳 중 절반에 가까운 92곳이 피로연 식당이나 꽃장식 등 해당 예식장의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예식장 439곳 중 홈페이지에 상품 세부 가격을 안내한 곳은 전체의 8%인 35곳에 불과했으며 계약해제와 관련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곳에 그쳤다.

이용자 만족도는 종교시설이 5점 만점에 3.6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하우스웨딩 업체와 공공기관이 각각 3.59점, 3.52점을 기록했으며 일반웨딩홀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3.22점에 그쳤다.

소비자원 측은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 외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소비자들이 계약시 주요 계약내용을 신중히 살피고 구두 설명 내용은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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