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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산폐장 사태', 시민단체 "충남도가 기업 편 든 것"

'영업구역 제한 조건 삭제'에 반발…도 "감사원 조정대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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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0 19:2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의 영업구역 제한을 사실상 해제한 것과 관련해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무리하게 기업 편을 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는 감사원 조정에 따라 행정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산지킴이단 등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최근 서산 오토밸리산업단지 산폐장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삭제한 데 대한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항상 도민의 편에 서 있어야 할 도청과 양승조 지사의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업자의 이윤보다 도민의 건강권을 중시하는 행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2014년 10월 오토밸리 산단 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승인할 때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고 산폐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이에 산폐장 사업자는 최종 권한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해 도의 조건부 승인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조건을 삭제하라고 지난해 12월 도에 통보했다.

도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각하 통보를 받았고 조정 내용대로 해당 조건을 삭제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 서산시민사회단체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감사를 강행했다"며 "사업자의 권익을 비호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산폐장 영업구역 제한을 즉각 원상으로 복구하는 한편, 이같은 사태를 발생하게 한 도의 사죄를 촉구했다.

도는 애초 행정실수에 의한 조정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감사원 조정 사항을 두달 내 처리하게 돼 있다"며 "위법한 판단을 합법으로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취소(원상 복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애초에 (영업구역 제한은) 도의 소관이 아니었다"며 "행정실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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