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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국 실형,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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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2 10:44
  • 기자명 By. 이용 기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이희진(34)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씨의 동생(32)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미리 사둔 장외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불법으로 투자회사를 차려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1심은 이 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2심은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고 판단해 이 씨의 형량을 감경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이 씨의 부모님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버지 B(62) 씨는 경기도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 C(58) 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평택의 창고에서 발견된 B씨는 C씨와 함께 자택에서 살해된 뒤 창고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용의자 김다운 씨를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5억원을 강탈한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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