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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중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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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2 13:57
  • 기자명 By. 이용 기자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중 특혜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2017년 군 복무 도중 휴가 복귀 날짜를 넘기도록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휴가가 연장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의 증언자가 나왔다.

추 장관 아들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 의원)를 맡고 있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추미애 아들이 소속된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A씨가 “당시 내가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추미애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며 “그 후 추미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20~30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추미애 아들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내가 당직 근무를 선 날이었는데 오후 8시50분 점호를 맡은 근무부서 선임병장으로부터 추미애 아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 비상연락망을 통해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한 A씨는 “병가 연장이 안 된 걸 알고 있지 않느냐. 휴가 미복귀로 보고가 올라왔다.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추 장관의 아들은 “서울에 있는 집에 있다”며 복귀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후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추미애 아들 “내가 휴가를 승인했으니 미복귀자가 아닌 휴가자로 바꾸어 보고를 올려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추 장관의 아들은 휴가를 연장해 3일 뒤 부대에 돌아왔으며 부대 안에는 “(추미애 아들)특혜가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사병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지휘관 재량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며 “간부급에서 결정된 사안이 병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아들은 2017년 6월께 몸이 불편해 10일의 휴가를 냈으며 이후 휴가를 연장해 총 20일 동안 휴가를 나갔다. 휴가가 끝나갈 무렵 추 장관 아들이 휴가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지원반장(상사)이 선임병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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