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미용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기타 상가 등에 우편발송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가능 수량의 범위(세대수의 100분의 10) 내에서 우편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제3자가 추천사를 게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3자는 추천사를 게재할 수 없으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