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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Q&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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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2 14: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 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미용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기타 상가 등에 우편발송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가능 수량의 범위(세대수의 100분의 10) 내에서 우편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제3자가 추천사를 게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3자는 추천사를 게재할 수 없으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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