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의장은 13일 행복위 주최로 열린 ‘세종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정책 수혜자인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세 부의장,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 손현옥 의원, 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세종과 충남지역 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의장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난임은 개인 문제라는 기존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저 출산 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을 조례로 제정해 양방과 한방을 병행하는 난임 치료를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물론, 지원 대상 범위와 예산 규모, 한방치료비 책정과 한방치료 효과성 측정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대상 범위와 치료비 책정, 중복치료의 기준과 효과성 검증 데이터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조례를 통해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통 경감 차원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보건소와 한의사회 등 관계자들과 세부적인 사항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난임 부부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현옥 의원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충분히 추진해볼 만한 정책 사업으로 보인다”며 “조례 시행규칙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평석 위원장은 “추후 해당 조례가 발의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례 제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