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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통학버스 자율신고 유도 리플릿 제작

미대상 시설 포함 어린이교육시설 모두 통학버스 신고 후 운행하도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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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0 13:17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어린이통학버스 자율신고 안내 리플릿  (사진=천안시 제공)
어린이통학버스 자율신고 안내 리플릿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는 어린이통학버스 자율신고 유도를 위한 리플릿을 수영장과 체육도장 등 신고의무 체육시설 216개소에 배부한다.

리플릿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준수사항과 어린이통학버스 자율신고 안내 및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규정을 담고 있다.

체육시설 중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은 ▲등록체육시설업 3종(골프, 스키, 자동차경주장업) ▲신고체육시설업 14종(요트, 조정, 카누, 빙상, 승마,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야구장, 가상체육시설업) ▲체육도장 중 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레슬링, 우슈, 합기도 등 7종목이 해당된다.

신고의무 교육시설이 아니어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증명서를 발부받아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있다.

축구·농구·야구 교실이나, 교습소, 특공무술, 지역아동센터 등은 의무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 교육시설이면 모두 자율신고를 할 수 있다.

자율신고를 하게 되면 혜택으로 다른 모든 차량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에는 일반자동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모든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시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보험가입증명서사본, 학교등기·인가신고서나 체육시설(학원)등록·신고서 사본을 첨부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을 운행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하고 동승보호자는 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행 중 어린이는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차량의 점멸등을 작동해야 하고, 승차 시에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는 안전띠(적합하게 조절되지 않을 시에는 유아보호용장구 착용)를 착용시켜야 한다.

하차 시에는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운행하고, 운행 종료 후에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안전교육을 신청한 뒤 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초신고 시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발부 받을 수 있다.

박승복 체육진흥과장은 “축구교실 등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어린이 교육시설 차량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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