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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불법 주·정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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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1.19 00: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태안군이 교통 혼잡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5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통혼잡이 심한 태안읍 터미널 네거리와 중앙통 십자로 네거리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지난 17일 군에 따르면 8월부터 3개월 동안 단속카메라를 운영한 결과 모두 623건을 단속, 2,5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하루 평균 7대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시행 첫 달인 8월이 324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나, 10월에는 145건으로 단속건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했던 중앙통 십자로 네거리는 11월 들어 단 한 건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발되지 않는 등 무인단속효과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단속요원 이모씨(41, 지역경제과)는 “무인단속카메라로 불법 주·정차량을 단속하니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와의 단속시비도 없고, 교통 혼잡도 해소된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무인단속 CCTV 효과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현행 7분에서 5분 이내로 과태료 발부요건을 강화하고 구 터미널 주변 등 상습 교통체증 구간에 대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는 단속구간(좌·우 100m씩 200m)에서 차량이 주·정차를 시도할 경우 군청 상황실과 연결된 현장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에게 “무인단속 카메라가 운영중이니 차량은 이동하라”는 안내방송을 한 후 7분내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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