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생계지원 금액을 적용했고 14일 이상 입원·격리자에 한해 1개월분을 준다.
가구 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입원 등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입원 환자의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 치료·격리 통지·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감염병 예방법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같은 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