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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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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1 22:56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한국감정원은 집값담합 등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1833-4324) 및 전용홈페이지(cleanbudongsan.go.kr)도 운영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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