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1833-4324) 및 전용홈페이지(cleanbudongsan.go.kr)도 운영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