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는 주민 마찰 최소화를 위해 현수막 게시 및 위반 차량에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 1일부터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해 태안군 건설교통과에 과태료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소화전 및 각종 송수구 주변 5m 이내 △전통시장, 공동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통로 구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견인조치로 소방차 진로 장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량을 가로막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가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련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