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홍콩도 '코리아 포비아'에 동참한 국가가 됐다. 25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홍콩 입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홍콩 거주자도 대구·경상북도를 방문했을 경우 격리조치 될 수 있다.
25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이날 6시(한국시각 7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한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입국이 불가하다. 홍콩거주자(resident)의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여부에 따라 격리조치된다.
이스라엘이 전날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금지를 발표했고, 지난 23일엔 요르단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방침을 밝혔다. 바레인, 사모아(미국령), 사모아, 키리바시도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홍콩도 한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는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크게 늘었다. 태국, 싱가포르, 영국, 우간다, 카타르, 오만, 카자흐스탄 등이다.
앞서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모리셔스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출발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한국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오후 모리셔스에 도착한 직후 격리된 한국인 관광객 34명은 귀국길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