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건설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LH 세종특별본부는 예정지역 내 건설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그 동안 예정지역 내 건설 현장은 개별법에 따른 법적 권한과 책임이 유관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건설 현장 관리를 위해 합동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TF를 구성,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협업과제 발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우선 취약기(해빙기·우기·동절기)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부실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 중이다. 관내 대형건축공사장(연면적 10000㎡이상)을 대상으로 매월 4일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별로 별도 관리하는 사업관리 현황 및 현장점검 실시 내용과 조치 결과 등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각 기관이 합동 대응(사고조사 참여 등)하고 사고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기관 간 공유하기로 했다.
행복청의 체불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체불 발생 건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안(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기관 간 교육지원 등도 함께 하기로 했다.
한편 유관 기관들은 앞으로도 발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예정지역 건설 사업에 있어 시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