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개정안을 의미한다.
법안은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의심이 되는 사람을 감염병 의심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격리조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에게 감염병 관련 출입국 금지·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뿐 아니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여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반영됐다.
윤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료전문가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