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경찰청이 28일부터 마스크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트 대란’이 빚어진 가운데 지난 26일 시행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에 따른 마스크 생산 및 판매업체의 공급 물량이 실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별단속팀은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 행위 ▲매크로(자동반복프로그램) 등 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재판매 행위 ▲1인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 행위 ▲생산시설과 판매처 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누수 등 불법행위 등 크게 4가지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마스크 매점매석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매크로 이용은 업무방해, 재판매 행위는 부당이득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대전경찰은 현재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관련 2건을 수사 중으로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