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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대, 내홍(內訌) 조짐

학교 구성원들 “총장 직무대리가 방해” VS 총장 직무대리 “회의 안건으로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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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01 13:35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교대 정문. ‘임용제청거부를 철회하라!’고 게첩된 현수막이 눈길을 끈다.<사진=정영순 기자>
공주교대 정문에 ‘임용제청 거부를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눈길을 끈다.(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교육대학교가 교육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이후 내홍(內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위중한 상황 극복을 위해 회의를 열어달라는 교수들의 요구를 총장 직무대리(교육지원처장)가 묵살하면서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교수들은 현재의 총장 공백으로 인해 학사 운영은 물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교수회의를 열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총장 직무대리는 안건 자체가 교수회의 기능을 넘어선 만큼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김명수 교수협의회 회장은 “교수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교수회의를 열 수 있다는 학칙 제45조에 따라 교수 53명의 동의를 얻어 두 차례나 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총장 직무대리가 번번이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칙 44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은 교수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함은 물론 대학이 처한 비상상황을 교수회의를 통해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함에도 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총장 직무대리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거 과정 관여 의혹 등으로 총장추원위원회 경고까지 받은 현 교육지원처장이 절대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총장 임용 후보자를 배척하는 것은 양심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행부를 향해 “학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교육부의 납득할 수 없는 총장 임용 제청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부가 총장 직무대리로 승인했으니 자리에서 물러 날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학교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학생들도 교수회를 거들고 나섰다.

위혁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지원처장이 총장 직무대리라는 권한을 이용해 학칙에 정해진 교수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위 회장은 이어 “교수회의 주체인 교수들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데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두 차례나 거부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며 “교육지원처장은 괜한 의심을 받지 말고 교수회의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학내 구성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범웅 총장 직무대리 겸 교육지원처장은 “교수회 개최 요구 건과 관련해 교수회장과 충분히 이야기 했다”며 “안건 자체가 교수회의 기능을 넘어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차기 총장 임명 전까지 총장 직무대리로서의 역할을 지난달 8일 교육부로부터 부여받은 만큼 총장 직무상 공백은 없다. 임기 만료에 따른 보직자들 또한 모두 재 발령해 행정 공백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사 및 교육연구 활동 차질 우려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한은 교수회가 아닌 행정 부서장에게 있다. 교수회의 안건 채택 및 상정 여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교수회의 개최를 둘러싼 신경전과 의견 충돌이 깊어지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구성원들은 “총장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공주교대는 지난해 9월 교수와 직원은 물론 학생들까지 참여해 직선제 투표로 이명주 교수를 총장 1순위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6일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규탄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명주 총장 후보자 또한 교육부가 거부 사유로 밝힌 교통 범칙금, 대전시교육감 선거 당시의 벌금형, 교육부 감사 시 주의 처분 등은 현 정부가 내세운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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