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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대 총추委, 교육부에 총장 임용 제청 재심의 요구

교수·학생·직원·동문... “대학 자율성·민주주의 회복”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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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11 11:47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교대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공주교대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총추위, 11일 교육부 방문해 공문 및 진정서 제출
-교육부의 일방적 임용 제청 거부,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열망 무시하는 태도
-교육부가 제시한 총장 임용 거부 사유 납득 불가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가 제8대 총장 후보자 이명주 교수(교육행정학)에 대한 총장 임용 제청 재심의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총추위는 11일 오후 2시 교육부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총장 임용 후보자 재심의 요청 공문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보내는 진정서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총추위는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 등으로 구성된 학내 임용 추천위원회다.

대학 구성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내 구성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명주 총장후보자에 교육부가 내린 임용 제청 거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추위가 밝힌 재심의 요청 이유는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검증기준 7대 비리 해당사항 없음 ▲교육부가 후보자 개인에게 밝힌 사유 수용 불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회복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높은 열망 등 4가지다.

첫째, 이명주 총장 임용제청 후보자는 정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으로 밝힌 7대 비리(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姓) 관련 범죄)에 해당 사항이 없다.

둘째, 교육부가 후보자 개인에게 밝힌 추천 불가 사유를 수용할 수 없다. 교육부가 임용 거부 사유로 내건 사유(교육감 선거 당시 저서 제공으로 인한 벌금, 후보자 본인과 부인 명의의 교통 과태료, 학교에서의 행정처분(주의 등)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이 같은 사유들이 대학 민주주의를 훼손, 자율성을 침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셋째, 이번 총장 선거는 개교 이래 최초로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직접 선거로 모든 선거과정과 절차는 구성원과 협의해 진행됐다. 공주교대는 이번 총장 선거에서 선거과정과 절차의 적합성을 위해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등으로 구성된 직능단체 총추위가 7회에 걸쳐 투표 반영 비율을 정했다. 총 10회 총추위를 개최해 선거규정과 세칙 일정 등을 협의로 정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대학의 높은 자율성과 민주시민의식을 드러냈다.

넷째, 이명주 총장 후보자는 학내 구성원의 압도적 지지(학생 82%, 교수 63%, 직원 및 조교 80%)를 얻어 선출됐다. 개교 81년만의 모교출신 총장 탄생에 대한 대학 구성원, 동문과 지역사회의 열망이 크다.

총추위 측은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통해 구성원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이명주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는 반민주적, 반상식적인 대학 자율성 침해”라며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에서 임용 제청 불가 결정이 내려진 전모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명주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 재선거 통보 이후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후보자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대학과 개인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공주교육대학교 제 8대 총장임용후보자 이명주 교수에 대한 총장 임용제청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거부 통보했다.

또한, 대학 내 반발 기류가 거세지는 가운데 13일 교수, 교직원, 학생 대표가 임용 제청 거부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자 교육부는 14일 이명주 총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를 후보자 개인에 전달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대학 구성원에 사유를 공개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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