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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형 어린이집’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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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5.31 19: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8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기로 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희망시설 운영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시설과 운영이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품질강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확보를 위한 신개념 어린이집 모형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운영 모형의 효율성을 현장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 시설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어린이집으로 신청일 현재 정원 충족률이 70%이상, 유아 현원이 10명 이상이고, 유아 현원이 총현원의 3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요건으로 ▲평가인증 점수 ▲ 놀이터 구비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건물소유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 보육료지원 영유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1년간 월 96만원에서 824만원까지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정원수 대비 월지급액은 20인이하 96만원, 21~49인 248만원, 50~76인 440만원, 77~97인 560만원, 98인이상 824만원을 각 각 지급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취약계층 아동 입소를 우선 보육하고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해야하며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해야 하며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후 품질 관리로 보육시설에 경력 있는 원장, 보육교사 등이 어린이집 운영경험을 수시로 전수하는 그룹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시 운영 기준을 계약조건으로 체결해 위반 수준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및 선정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아동 학대·급식사고 발생시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즉각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한편, 시는 이번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의 모범 운영으로 영유아보육 수범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향후 효율성을 검증해 확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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