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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5.31 19: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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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금지원이 단기간에 집중돼 소상공인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연5회(2월, 4월, 6월, 8월, 10월)에 걸쳐 100억씩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전소재 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시에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하며,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 포함, 5000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자금신청을 하고 적격한 업체에 한해 교부된 추천서를 신용보증기관에 제출, 신용보증서를 발부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가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영개선자금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3792개업체에게 1049억원이 지원됐고, 이자지원금으로 40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자금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시청 경제정책과(☏600-2213),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223-5301), 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864-1602)로 문의하면 된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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