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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울고 주차단속에 속 터지고

대전 자영업자 “오후 단속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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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02 16:36
  • 기자명 By. 이하람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신문 DB)
대전시청사 전경. (충청신문 DB)

[충청신문=대전] 이하람 기자 =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전 국민 외출 자제가 외식업 등 경제·산업의 극심한 고통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전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기존 오후 9시까지 실시하는 주차 단속 시간을 오후 7시까지 한시적이라도 단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5개 구청 모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정해 주·정차 단속 유예하고 있으며,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재개한다.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오후 단속을 단축 실시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일 대전 서구 외식업계 종사자 A씨는 “이전에도 오후 9시까지 단속하는 것이 불만이었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지역상권이 다 죽었는데도 이 시간까지 주차 단속하는 걸 보면 화가 난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단속을 완화해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시민 B씨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 주변을 돌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포기하고 집으로 간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라며 “점심시간에 단속 유예하는 것처럼 저녁에도 퇴근 시간 지나고 단속 유예 하면,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구 주차행정과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 나가면 ‘코로나19로 어려운데 단속까지 나오냐’는 시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시민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3월말까지 주차단속을 한시적 유예키로 했다.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주차단속 유예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오후 8시까지 하던 단속을 1시간 단축해 7시까지만 한다.

단,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주·정차하는 것은 교통 소통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 진주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민을 위해 당초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EEB)을 오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일부 작은 지자체가 교차로, 횡단보도 등을 제외하고 단속 유예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전은 대도시라 상황이 다르다”며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속을 유예했을 때 이중주차 등 교통 흐름에 문제가 생겨 더 혼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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