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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3.04 11:1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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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1만 7000여개(약 374% 초과)개의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체 대표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이같은 물량의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한 채 판매하지 않다가 대전경찰·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에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한편, 대전경찰은 지난 26일에도 4만여개(19년 대비 약 211% 초과)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판매업체 대표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마스크 매점매석 및 수출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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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lin380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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