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보건용 마스크 15만개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체 대표가 물가안정법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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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임종하) 지능범죄수사팀은 4일 충남도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보건용 마스크 15만개를 매점매석해 인터넷으로 비싸게 판매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안 소재 한 유통업체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덮쳐 이들이 대용량 포장을 소분해 판매하고 비닐봉투에 담아 버린 마스크 포장(30개입) 봉투 660개(2만개 분량)를 발견했다.
A씨는 1개당 1600원 내지 2100원에 사들인 뒤 인터넷 등을 통해 5개, 10개 단위로 판매하며 3배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매입경로를 역 추적하는 방법으로 도매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사리사욕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자는 끝까지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