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장기적인 휴원, 휴교로 이어지면서, 어린 자녀의 양육을 돌봐야 하는 맞벌이 부부 가정에도 비상등이 켜진 실정이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휴직하거나 사직하는 이중고의 고충을 겪고 있는 사회적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돌봄 인력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돌봄 인력들이 중국 및 해외방문이력 등에 감염 정보파악이 어렵고 정부소관부처 또한 전무해 부모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베이비시터’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가칭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긴급사안이 발생시 교육 시설 혹은 보육 시설 및 초등학교가 임시 폐쇄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만 12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1회 5일, 연간 1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휴가제를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