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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본회의 통과, 지역 경제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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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06 23:22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대전상공회의소. (사진=이정화 기자)
대전상공회의소. (사진=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지역 경제계가 한뜻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내수 침체와 코로나19 사태 등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라는 반응이다.

대전상공회의소 정성욱 회장은 “그동안 대전·충남지역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돼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청년 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박길순 부회장도 “그간 대전이 다른 곳에 비해 나약했던 부분이 있어 말 그대로 ‘균형 발전’이 돼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소외된 기분이 든다는 말도 나왔었다”면서 “당연히 좋다”고 반색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공기관 이전으로 상권에 활력이 생기고 주변 환경도 자연스럽게 정비될 것”이라며 “기관·기업 이전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 경제 전체를 살리는 불쏘시개가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혁신도시 지역으로 거론돼 온 원도심 개발에 대한 기대가 불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전역, 대동역 인근 집값이 오르고 재개발에도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며 “트램 환승역도 그렇고 역세권 개발로 방점을 찍고 원도심이 살아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중앙로와 대전세무서 인근도 기대가 된다. 대덕구 쪽에도 지정해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균형뿐 아니라 지역 균형도 맞춰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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