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소방서는 소방차량과 2인 이상 1조로 편성된 단속반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 방법은 경고문 부착 등 1, 2차 계도를 하고 20분 경과 후에 불법 주·정차 적발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예고 없이 ‘즉시단속’ 하고 있다.
한편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과 경각심 고취를 위한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을 펼쳐 군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